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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등 빅5, 산재병원으로 당연지정

장종원
발행날짜: 2006-12-14 07:07:38

노사정위, 산재법 개정안 최종 합의...종합전문은 의무화

서울대병원 등의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이 산재지정의료기관으로 당연 지정된다.

노사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균)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80개 항목에 이르는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관해 노사정이 포괄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13일 밝혔다.

노사정은 산재환자에 대한 전문치료와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당연지정토록 했다.

현재 부산대병원을 포함한 상당수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은 산재지정기관으로 등록돼 있으나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강남성모, 삼성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등의 빅5병원들은 산재지정의료기관 지정을 회피해 왔다.

따라서 이번 합의가 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 병원들은 의사와 상관없이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이 된다.

노사정은 그러나 종합병원,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지정제도를 유지하되, 의료기관의 전문성, 시설·인력기준 등의 지정요건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산재지정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그 결과를 의료기관 지정 및 진료 제한, 전원 등에 활용토록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으며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 및 진료비 심사를 확대하고, 부당청구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합의안은 재정·징수, 요양·재활, 급여체계, 보험적용, 관리운영체계 등 5개 분야, 42개 과제, 80개 항목에 이른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내년 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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