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수령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입원 및 진료를 받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반대 등으로 지연되왔던 법안 심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김동철(열린우리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발의한 데 이어 최근 박상돈(열린우리당), 윤두환(한나라당)이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들 법안의 주요골자는 의료기관에 관리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나일론 환자를 근절, 보험료의 누수를 막겠다는 것.
특히 나일론 환자들의 경우 타 환자들에 비해 외출이나 외박이 잦다는 점에 주목해 병·의원에서 환자들의 외출 및 외박 사항을 관리·기록하도록 하는데 촛점을 뒀다.
외출·외박 기록 의무화..위반시 2백~5천만원 벌금
세 법안은 공통적으로 병의원의 외출·외박 기록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먼저 김동철 의원안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외출·외박 기록을 기재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입원치료 목적으로 벗어난 외출 및 외박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며, 이를 벗어난 외출 및 외박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반해 박상돈 의원과 윤두환 의원은 예외사항 없이 환자가 외출 혹은 외박을 하고자 할 경우 의료기관에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의료기관은 이를 기록, 관리하도록 했다.
외출 등 기록 의무 불이행시 벌금은 박상돈 의원안의 경우 200만원 이하로 김동철 의원안과 유사한 수준이나, 윤두환 의원안은 최고 5000만원으로 타 법안에 비해 높게 두고 있다.
보험사업자에 외출·외박 기록 열람권, 퇴원 요청권 부여
병·의원에서 작성된 외출·외박 기록은 보험사업자 등이 열람, '가짜 환자'들을 가려내는데 활용된다.
김동철 의원안은 입원치료 목적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한 외출 및 외박기록은 보험사업자가 언제든지 열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상돈 의원과 윤두환 의원은 이에 대한 벌칙규정도 두고 있다. 열람요청을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해 박 의원안은 100만원 이하, 윤의원안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자의 외출·외박 기록을 토대로 '가짜 환자'로 가려진 경우에는 보험사가 환자의 퇴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세 법안은 의료기관의 허락없이 외출 또는 외박한 입원환자 중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환자의 퇴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동철 의원, 위반 기관 등 신고포상금제 도입
이 밖에 김동철 의원안은 외박 기록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도 신설했다.
법안에 따르면 외박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외출 또는 외박을 한 입원환자를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 등에 신고할 경우 500만원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배법 개정 탄력붙나..의료계 반대 관건
관련 법안의 잇따른 발의로, 자배법 개정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여야 구분없이 의원들이 '나이론 환자'로 인한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만큼 법안의 개정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중론.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김동철 의원안이 아직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에 계류 중인 만큼 세 법안은 향후 건교위에서 병합심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계의 반대는 반드시 넘어야 할 큰 산이다. 의료계는 법안발의 전부터 "환자의 외출·외박 관리까지 의사가 책임지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해왔기 때문.
건교위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및 손보사 등 관련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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