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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소송 패소 12품목 상한금액 '원상복구'

박진규
발행날짜: 2007-01-24 12:15:25

복지부, 라미실정 125mg등...63품목 급여대상 분류

강제 약가인하에 반발해 제약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함에 따라 12품목의 상한금액이 재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어 한국노바티스와 머크주식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해 복지부가 패소한 대상 의약품 17개 품목중 라미실정 125mg등 12개 품목을 인하한 금액만큼 인상하는 안을 상정했다.

이들 회사는 지난 2003년 8월 최저실거래가 조사후 약가인하를 결정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품목은 △라미실정 125mg(709→807원) △콩코르정 5mg(362→369원) △레스콜캅셀20mg(757→776원) △에페몰린점안액(742→761원) △자디텐점안액(1243→1256원) △카펠코트정(72→73원) △코디오반정80/125mg(1006→1016원) △클로자릴정10mg(793→818원) △테그레롤정200mg(178→180원) △테그레롤씨알정200mg(196→198원) △트리렙탈필림코팅정600mg(1272→1277원) △팔로델정(316→326원) 등이다.

17품목 가운데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2품목(하이덜진1mg, 볼타렌정25mg)과 지난해 재평가에 따라 인하된 3품목(디오반캅셀80mg, 라미실크림1%, 디오반필름코팅정80mg)은 이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아울러 요양급여 결정신청 90품목중 63품목은 급여로, 18품목은 비급여로 결정키로 했다. 6품목은 재심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급여대상 63품목중 한국애보트와 한국에자이의 휴미라주 40mg과 라히라주40mg은 제약사 최초 요청가격은 59만400원이었지만 엔브렐주와 작용기전 및 투약비용이 유사한 점을 고려해 11% 인하한 52만5456원으로 평가하고 엔브렐주 25mg의 가각 인하시 동일 인하율을 적용하여 인하하도록 했다.

또 부광약품의 레브비르캡슐 100mg과 30mg에 대해서는 국내개발 신약인 점을 감안해 3667원과 7333원으로 각각 평가하고, 등재 1년후 내성발현, 안전성 등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상한금액을 다시 평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헴세라정 10mg의 경우 보험인정 기간이 2년에서 2년6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제약회사에서 상한금액(9450원→8505원)을 자진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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