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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시술 급여기준 개정고시 법적 대응

발행날짜: 2007-01-26 16:49:02

산의회 긴급회의, 헌법소원·가처분 신청키로 결정

산부인과의사회가 복지부의 요실금 수술 요양급여기준 변경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의사회는 최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복지부의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사회 측은 복지부가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요누출압 120cmH2O라는 수치를 정해놓은 데 대해 국가 보험 재정만을 고려해 환자들에게 끼칠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고 법적 대응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요류역학 검사를 보험급여 기준으로 삼아 요실금 수술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을 줄여 수술 건수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되며 이로 인해 환자들은 하지 않아도 될 검사까지 하게 돼 이중의 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기준치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들은 수술을 포기하거나 수술 비용을 전액 부담해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추가 검사로 인해 보험 재정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므로 국가 보험 재정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복지부 고시안에 대해 법률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잘못된 개정안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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