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면개정을 놓고 의-정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시작된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노인수발보험법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노인수발보험법은 지난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7개의 법안을 복지부 안을 중심으로 하나의 대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 재상정된다.
그러나 정부 대안은 의사의 소견서, 간호수발지시서, 수발등급판정지시서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안이 포함되어 있어 의사협회의 강한 반발을 사 왔다.
의협은 5일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내어 의사가 작성하는 소견서 및 간호수발지시서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한의사가 노인요양보험제도에 참여하는 등 의사의 역할과 기능이 배제 또는 축소되고 타 직역을 일방적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불합리하게 참여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요양보호'는 만성퇴행성 질병에 의해 일상생활에 기능 장애가 생긴 노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 요양, 복지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의 기능정상과 사회복귀 개념이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 수발과 치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요양의 개념을 포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러면서 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의사소견서 제출의 예외조항 삭제, 의사소견서 및 간호수발지시서 발급 주체에 한의사 배제, 간호수발기관에 대한 의사 지도감독권을 명문화, 등급판정위원회에 의사의 과반수 참여 보장 등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 한 명의 의사도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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