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은 7일 "의료계가 전체 숲을 보며, 의료법 개정안을 바라봐달라"고 말했다.
의료법 실무자로 개정논의해 참여했던 조 국장은 이날 국정브리핑에 글을 올려 "전체 숲에는 개별 의료인이 보기에 맘에 들기도 안들기도 하는 많은 나무가 있겠지만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숲을 지나는 것이 옳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단지 의료계 내부의 직영간 영역 다툼과 관련된 내용 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한 규제개선 사항도 많이 담겨 있다며 대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은 2005년 10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출범 이후 소비자, 전문가, 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단체 등 각계각층의 1년간의 토론을 거친 합작품"이라면서 "지난해 말 정부가 밝힌 서비스경쟁력강화 방안에 포함된 의료산업경쟁력강화방안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사안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합리화 도모, 비전속진료 허용, 병원 내 의원 개설, 환자 유인·알선 금지 조항 개선, 실손형 의료보험 활성화, 의료기관 외국어 명칭 허용 등의 규제개선 사항 등을 소개했다.
조 국장은 최근 갈등과 관련, "쟁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현행 의료법에서 입법이 미비해 의료현장을 반영되지 못했던 것을 신설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면서 "신설 조항이다 보니 의료인 내부의 직역간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34년 만의 개정이고 한 동안 개정된 의료법에 의해 의료체계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의료인들의 기대뿐만 아니라 우려도 클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조 국장은 "하지만 보건복지부도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 의료계와 정부가 직역간 갈등을 넘어 의료산업 경쟁력 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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