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경증 외래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조정으로 제한받는 국민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약외품범위지정 입안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입안예고안은 피부연화제, 궐련형 제품, 그리고 치아미백 페이스트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분업 이후 전문약 처방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약국이 병의원 근처에 입지하면서 일반약을 구입하려는 국민의 접근성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약국들이 병의원과 함께 문을 닫아 기본적인 약품도 구매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은 약국이외의 장소에서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만 "약계의 커다란 반발에 부딪혀 갈등만을 유발할 수도 있어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단계적 접근과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어 특히 이번 예고안은 박카스-D와 같은 제품은 여전히 약국이외의 곳에서 팔 수 없도록 하면서 궐련형 제품과 같이 유해성 논란이 되는 제품에 대해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자 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앞으로의 의약품정책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는 과도하게 자가치료의 기본영역까지도 제한되어 왔다. 국민의 의료선택권마저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일반의약품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경증질환 의료비의 부담을 줄이고자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등 제도적 제한을 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로 인해 제한받게 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분야에서 자가치료(Self-medication)를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면서 다시금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강조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