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 간호사가 많은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등은 새로운 '간호등급 차등제' 적용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 간호등급 적용시, 임시직 간호사는 근무인원 1인당 0.67명으로 산정해 반영하도록 인력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 세부기준'을 공고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새 간호등급제가 적용되더라도 1주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기관은 40시간) 이상인 임시직 간호사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간호사 수'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경우 임시직 간호사에 대한 인력산정시 '근무인원*0.67'로 계산해 적용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임시직의 경우 3인을 고용했을 때 '간호사 2명'으로 인정받게 되는 셈.
이 밖에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요양병원·의원·한의원에서는 종전대로 임시직 간호사 1인당 '간호사 1명'으로 산정하며,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간호사 고용확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간호등급 차등제' 본연의 취지를 감안한 조치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심평원 관계자는 "간호등급 차등제는 본래부터 간호사 고용확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간호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기획된 것"이라며 "이에 간호사 고용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일부 패널티를 주고, 고용이 활발한 기관에 대해서는 비용을 보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로운 간호등급제에 따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간호사 1인당 2병상 미만일 경우 1등급 △2~2.5병상 미만은 2등급 △2.5~3병상 미만은 3등급 △3~3.5병상 미만 4등급 △3.5~4병상 미만 5등급 △4병상 이상일 경우 6등급으로 분류된다.
또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기타요양기관은 △간호사 1인당 2.5병상 미만일 경우 1등급 △2.5~3병상 미만 2등급 △3~3.5병상 미만은 3등급 △3.5~4병상 미만 4등급 △4~4.5병상 미만 5등급△4.5~6병상 미만 6등급 △6병상 이상은 7등급으로 구분된다.
변경된 간호등급은 내달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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