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를 의료기기에 포함,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9인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지 및 보조기는 다른 재활보조기구와 달리 의료기기에 제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안명옥 의원은 "허가제를 취하고 있는 의료기기와 달리 의지·보조기 제조업의 개설을 통보만 하도록 하고 있고, 제조·수입·판매업소와 품목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화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의지·보조기를 의료기기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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