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 의사협회는 외래 진료비가 1만2000원 이상인 경우에만 본인부담금을 1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협회 대안으로 내놓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의협 보험위원회, 개원의협의회, 시도의사회 9개 전문학회 위원 연석회의에서 현행 정액제를 유지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13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협회가 마련한 대안은 진료비가 1만2000원 이하인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현행( 3000원)유지하고 1만2000원~1만5000원은 4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것으로, 초진 환자의 부담만 조금 늘리자는 의미다.
협회는 아울러 산부인과 의사회 건의안을 제2안으로 마련,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1만5000원 이하는 정액제를 유지하되 초진의 경우 4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재진은 현행(3000원)대로 하는 차등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쟁액제 구간을 세분화하지 않고 단일하게 유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외래 본인부담금을 정률제로 전환해 산정기준을 세분화하다 보면 국민불편에 따른 민원발생과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는 만큼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안을 중심으로 복지부에서 수용가능한 방안을 협의, 사안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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