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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턴 의료사고, 주치의가 책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3-19 11:06:56

"감독 의무 소홀"...금고 1년·집유 2년 원심 확정

인턴의 의료사고에 대해 지휘, 감독 의무가 있는 주치의가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인턴의 처방이 적절한지 확인하지 않아 환자를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주치의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치의로서 인턴의 처방이 적절한 것인지 감독해야 할 업무상 의무를 소홀히 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내 유명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공의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00년 3월, 인턴의가 수술 중 쓰이는 마취보조제 처방을 잘못해 수술 환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김중호 기자 gabob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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