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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는 의료행위이자, 예방적 치료행위"

고신정
발행날짜: 2007-04-02 10:56:10

장향숙·정화원 의원, 국회내 안마센터 설립 촉구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2일 "안마는 의료행위이자, 예방적 치료행위"라며 국회내 안마센터 설립을 재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회내 안마원 설립과 관련, 언론들이 시작장애인에 대한 고용문제는 등한시한 채, 단지 안마라는 단어의 부정적 이미지에만 포커스를 맞춰 돌팔매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안마는 몸을 누르거나 문지르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신체의 해부·생리·병리학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손기술을 이용하여 시술되는 의료적 서비스"라며 "현대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근육통 등 만성피로, 무기력증, 식욕부진 등에 인한 각종 질환에 대해 의료기관에 앞서 예방적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내의 한의원이나 침뜸실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괜찮고 안마로 치료받는 것은 왜 안 되는지 닫힌 시각이 안따깝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국회내 안마원 설립은) 기존의 안마시술소 중심의 시각장애인 고용을 탈피하고 시대에 맞는 시각장애인 고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시각장애인 고용에 국회는 당연히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국회내 안마원 설치는 의료법에 의해 정당한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안마사 자격을 부여 받아 제공되는 모범적인 사례로, 안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한 헬스키퍼 제도에 대한 정부조직과 민간 기업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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