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요양병원 질관리를 위해, 심평원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심평원은 특히 요양병원에서 내과가산료 청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타 기관에 비해 가산료 산정이 많은 기관들을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입원진료비는 2004년 1161억원에서 2006년 4817억원으로 3년새 3배이상, 연간청구건수는 119만건에서 430만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여기에는 기관수 증가가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요양병원 숫자는 2004년 113개소에 2006년 361개소로 3년간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이 같은 증가세는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심평원은 특히 이 같은 자연증가분 외에, 요양병원의 내과가산료 청구경향과 진료비 증가율과의 연관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04년 8월 요양병원의 입원료를 일반병원의 80% 수준으로 인하한 뒤, 요양병원에서의 내과가산료 청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 뒤집어보면 일부 요양기관에서 인하된 입원료 보전수단으로 내과가산료를 산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심평원에 따르면, 2003년 입원료 인하를 검토할 당시에는 입원일수 중 8.1%에서만 내과질환가산료를 산정했으나, 입원료가 인하가 단행된 2004년에는 40.3%, 2005년과 지난해에는 67%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실제 2006년 요양병원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96일 정도였으며, 이중 내과가산이 적용되는 입원일수는 65일(67.7%)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입원료 수가인하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들이 병원급에 준하는 입원료를 청구·수령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
심평원은 "요양병원들이 내과질환가산료 30%를 산정함으로써, 실제로는 병원급 입원료의 104%에 해당하는 입원료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요양병원에 대한 입원료 인하조치가 무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타 기관에 비해 내과가산 청구가 많은 기관들의 가산료를 삭감하는 방안을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병원들의 상병이나 병원특성을 감안해 내과가산료 청구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동일한 특성을 가진 타 기관에 비해 가산청구가 많은 기관들을 중심으로 가산료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이르면 5월 진료분부터 심사조정이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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