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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의사협회 회비 낼테니 투표권 달라"

발행날짜: 2007-04-04 09:04:20

이현관 회장, 복무기간 회원권리 제한 문제 지적

공보의들이 대한의사협회 회비를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의협 회비를 일괄 납부하고 대신 의협의 여러가지 투표에 참여해 발언권을 획득하는 편을 택했다고 발표했다.

대공협은 "지금까지 의사협회에서는 회원에 대한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에게 회비를 받지 않고 있었다"며 "이에따라 복무 3년간 회원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무만료 후 수련을 받거나 지역의사회에 편입되면 지난 3년간의 회비를 한꺼번에 일시불로 내야하는 부작용이 늘 문제가 되어오고 민원이 제기돼왔다고 덧붙였다.

대공협 이현관 회장은 "이 같은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지적돼 왔지만 지금까지 의협에서는 한번도 공보의들의 회비에 대한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며 "그만큼 대공협이 의협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던 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어 "원활한 납부와 납부율 향상을 위해, 의협회비를 중앙회에 직접 내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협 내 공보의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획득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16개 시·도 의사회에 지역의사회 회비 면제에 대한 협조문을 발송했지만 일주일째 아무런 대답이나 반응도 없는 상태.

대공협 정의형 총무는 "공보의들이 스스로 회비를 내겠다는 데도 이렇게 난관에 부딪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의협이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결정한 젊은 의사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좋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협 관계자는 "지역의사회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이 많은 수는 아니지만 지역의사회로 편입되어 지역의사회 회비를 내지 않게 되는 부작용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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