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치료제 타미플루에 대해 10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을 삼가하라는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합병증이나 과거병력 등으로부터 고위험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한 10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 품목의 사용을 삼가토록 하는 내용 등을 허가사항에 추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지난 3월 20일자로 타미플루를 복용한 10대들의 정신신경증상 부작용 발생이 잇따름에 따라 합병증이나 과거병력 등으로부터 고위험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한 10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 품목의 사용을 삼가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일본에서와 같은 중대한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없으나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적 조치로써 국민보건 위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평가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