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향정약 관리실수, 벌칙규정 완화" 긍정적

고신정
발행날짜: 2007-04-12 18:52:06

복지위 검토보고서...징역·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단순관리 실수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12일 정형근(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전문위원실을 보고서에서 "경미한 법 위반행위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됨에 따라, 의·약사들의 의료용 마약류 사용행위가 위축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취지가 인정된다"면서 "장부보관의무, 부실기재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에는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에 관계없이 징역,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상당수 병·의원들이 취급실수만으로 마약류사범으로 전락해왔던 것이 사실.

실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05년 마약류사범의 총 마약류사범 7154명 가운데 무직(2534명), 회사원(495명), 노동(416명), 도·소매업(383명), 농업(304명), 서비스업(343명), 의료인(173명) 순으로서, 의료인은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해 식약청과 시·도가 실시한 의료인 마약류취급자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병의원·약국 등에서 발생하는 적발건 대부분은 일반적인 주의의무 위반으로 확인되고 있다.

식약청 등에 따르면 지도점검 결과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이 87건, ‘마약류관리대장 미기재’가 75건, ‘반기별 미보고’가 33건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정형근 의원은 "지난 2000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관리소홀이 과잉 통제되고 있다"면서 "단순관리실수로 의·약사 등이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로 인해 의약품의 적정이용마저 어려워지고 있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법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적정이용을 통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