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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단독개원, 의료계 의견 들어라"

고신정
발행날짜: 2007-04-13 06:07:54

복지위 검토보고서 "물치사 업무, 진료행위에 영향"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은 의료인의 진료행위 및 국민건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의료계 등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12일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의견을 내놨다.

앞서 김선미 의원은 지난해 4월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과 의뢰를' 받도록 하고 △물리치료사와 치과기공사에게는 물리치료소와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의료기사 독자영역 보장 "국민건강 고려, 신중기해야"

전문위는 헌재의 판결문을 인용해 의료행위 중 의료기사가 수행하도록 해도 무방한 영역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수용여부는 국민건강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위가 언급한 판결은 지난 1996년 있었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중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토록 한 규정에 대한 위헌소송.

당시 헌법재판소는 "의사의 진료행위를 지원하는 의료기사의 업무도 국민의 보건과 관련되어 있어 의료기사가 국민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고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것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라고 합헌결정을 내렸다.

다만, 판결사유에서 "의료행위 중에서도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의료기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도 무방한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위는 따라서 "국민보건에 위험성이 적은 일정한 범위의 것을 따로 떼어내서 의사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다른 자격제도를 두어 그 자격자에게 맡길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제도의 파급효과를 고려,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위의 의견.

전문위는 "헌재의 합헌결정은 물리치료사 등의 업무가 의사의 진료행위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제도개선 여부는 의료관련단체 등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 하에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것은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방지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등 국민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도개선이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여부도 유보적 입장

아울러 전문위는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을 허용토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전문위는 "의료기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치료하는 경우 자의적 판단 및 임의시술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앞서 '지도'에서 '처방 또는 의뢰'로의 변경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감안, 의료관련 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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