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의 우려가 터져나왔다. 또한 아직 체계가 잡히지 못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15일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네트워크병의원협회의 '바뀌는 의료광고 법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심포지엄 마지막 세션인 패널토론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함소아네트워크 최혁용 대표원장은 "의료광고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귄 것은 시장의 순기능을 인정하는 의료에 대한 철학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바뀐 의료법은 이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대한네크워크병의원협회는 15일 바뀌는 의료광고 법률과 관련해 의료경영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그는 특히 그는 사전심의제도와 관련해서 30일이내로 규정한 심의기간이 너무 길어 시의적절한 광고를 집행할 수 없으며 기간내 처리가 안되더라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광고라는 마케팅 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심의의 객관적 기준 역시 없다"면서 "양한방 협진 광고의 경우 의협과, 한의협에서 모두 심의를 받아야 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결국 의료광고 사전심의위원회가 산업화를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운세상네트웤스 안건영 대표는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미 형사, 행정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에 처벌에 발맞춰 가면된다"면서 "굳이 사회적 비용이 들면서도 시의성을 맞추지 못하는 사전심의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역시 의료의 자율성을 크게 위축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준섭 사무관은 "규제완화와 무분별한 관계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마련한 것이 포지티브와 사전심의제도"라면서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은 현실이며 구체성이 결여된 조항에 대해서는 의료법 개정에 맞춰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심의제도관련 해서는 "각 단체에 위탁하면서 지도, 감독 통해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향후 '의료광고심의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심의기구를 통합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 장소는 의료광고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모인 의사, 병원 홍보담당자들로 빈틈없이 메워 새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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