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병원과 불공정한 유착관계를 맺어온 분유회사 2곳이 적발돼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벌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그동안 산부인과병원에 장기 저리 대여금을 제공하는 대신 자사의 분유제품을 독점 공급해온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1억2천만원,1억 8백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산부인과병원과 유착해 병원 개원시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조건으로 자사분유 제품을 독점 공급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장기 저리로 자금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까지 유인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매일유업은 97년부터 2006년 8월까지 전국 143곳의 산부인과병원을 대상으로 연 평균 3.32%의 저리로 대여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 남양유업은 산부인과병원 85곳에 338억원을, 매일유업은 58개소에 278억원을 독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독점적 공급형태가 이뤄졌던 원인은 신생아 때 먹은 분유를 잘 바꾸지 않는다는 산모들의 특성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에서 기인한 것.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조제분유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여금 채무가 해소된다면 해당 산부인과병원에서도 특정 분유제조사의 제품을 고집해야 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산부인과병원 143곳도 독점 공급을 조건으로 하는 장기 저리대여금이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제분유 회사들은 대규모 대여자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산부인과 병원에 진입하게 되는 것은 물론, 병원을 중심으로 모유 수유를 권장함에 따라 모유 수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산부인과의사회 최안나 정보통신이사는 "최근에는 더이상 찾아볼 수 없는 이미 지나간 관행"이라며 "당시는 분유회사가 마케팅전략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저출산으로 산모가 줄면서 이 같은 관행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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