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연구 부정행위예방과 윤리확립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윤리지침'을 제정, 시행한다.
이번 제정된 지침은 과학기술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시행에 따라 용역연구 등 식약청의 연구개발사업 특성과 실정에 적합하도록 자체 규정이 마련됐다.
새로 마련된 연구윤리검증시스템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면, 식약청이 용역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윤리 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조사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추가조사를 요구하거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재조사하는 검증 절차로 돼 있다.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될 경우에는 용역연구계약에 따라 용역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비 환수 또는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후속 제재 조치를 하게 된다.
식약청은 이 지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외부 연구자들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연구부정행위 유형과 제보 및 연구윤리 검증 절차 등에 대하여 4월 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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