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병·의원들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방사선장치를 가동, 급여비를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1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식약청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6년 4월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방사선장치를 이용해 급여비를 청구한 기관은 11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적합판정을 받은 의료기기는 봉인조치돼 사용정지되며, 수리해서 다시 적합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재판정을 받지 않은 기기들을 그대로 사용해오면서 급여를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다시 적합판정을 받을 때까지 기기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14개 병·의원이 이를 이용, 급여비를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부적합판정을 받은 기기들을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신고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보고체계 변경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창진 식약청장은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보고체계 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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