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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처방 범법행위 성립시점 언제냐" 질의

박진규
발행날짜: 2007-04-20 12:10:40

서울시의사회, 복지위에 법제화 부당성 강조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법안소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법안과 관련, 소위 위원 6명에게 질의서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질의서를 통해 "장향숙 의원의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범법행위가 성립되는 시점"이라며 △응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약사가 조제를 했을 때 △약사가 조제를 하고 이로 인해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 어느 상황에 해당하는지 명쾌한 답변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이어 현행 약사법 제23조 2항은 약화사고가 일어나든지 적어도 의심처방에 의한 약이 조제대었을 때 발생하는 과실에 대한 규정으로, 약이 조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가 처벌된적은 없다"고 밝히고 "약사는 의심처방이 나왔을 경우 일단 조제를 유보하고 처방전을 발부한 의사에게 문의해야 하며, 만일 의사와 연락되지 않거나 의사의 응대가 없을 경우 환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조제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좌훈정 홍보이사는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약사법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현행 약사법에서 약사를 처벌하려면 의사로부터 의심처방이 나오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약사가 그대로 조제해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심처방 응대의무를 신설하려면 우선 범법행위 시점이 명확해야 한다"며 "응대 의무 자체가 범법행위 시점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경만호 회장도 "법은 객관성과 실효성이 우선되어야 하는데도 단지 약사법과 형평성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면서 "약사법에 문제가 있으면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지 그 해법을 의료법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자칫 정부와 정치권이 직역간 갈등만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는 23일 회의를 열어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를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을 최종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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