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불신임 요건 완화, 의정회 폐지 등을를 골자로 했던 의협 정관개정이 또 다시 불발에 그쳤다.
의협 법령 및 정관심의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현재 논의중인 정관개정안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폐기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1년여 가량 회원들의 의견을 모은뒤,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 이를 위해 위원회는 지역의사회 등을 포함한 정관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일단 현재의 개정안은 폐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특위차원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 다음 정기총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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