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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처방 응대의무 "합의했다"vs "항의했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7-04-23 13:44:37

23일 오전 회동 두고 장향숙-장동익 주장 엇갈려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의 응대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의협 장동익 회장인 사전에 발의의원인 장향숙 의원을 만나 개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오늘 오전 의약계 대표가 의원실을 방문, 의사 응대 의무화법안(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양형규정 및 약사 문의의무 규정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자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끝난 내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협회장들은 이 자리에서 의사 응대의무 및 약사 문의의무에 대한 양형규정을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맞추는데 동의를 표했으며, 의사의 응대의무가 발효되는 '약사의 문의의무 규정'도 장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대로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의약대표들은 의·약사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약사법의 징역형을 삭제하고 양쪽 모두에 벌금형만을 부과하자고 의견을 모았으며, 또 제품명이나 성분명이 불분명한 경우 등으로 약사의 문의의무 규정을 제한하는데 대해서도 이의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의협 장동익 회장은 "사전합의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장 회장은 "이날 오전 장향숙 의원실을 찾아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은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개정안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법제화하는 것은 말도 안되며, 개정안 통과시 의협차원에서 강력히 저항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필요하다면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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