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에 대해 붙이는 파스류가 28일부터 대부분 전액본인부담토록 전환되면서 제약사들이 급여가 유지되는 겔-크림형 소염진통제에 대해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흐름에 대응, 위장관 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패취제 등 파스의 급여 고시로 인해 겔형 등의 처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개원가는 의료급여 환자의 경제적 편익을 기초로 제약사의 영업전략과 정부의 정책 사이에서 적잖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30일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은 의료급여환자가 약을 먹을 수 있는 경우 파스 처방시 수급자가 전부 부담토록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를 고시한 것과 관련 기존 급여체계가 유지되는 크림과 로오션 제품군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초의료보장팀 관계자는 "크림과 로오션제형의 제품군에 대한 급여청구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며 "구체적인 심사기준 등을 마련중" 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나치게 많은 용량이 한꺼번에 처방되는 경우 급여삭감하는 방식등이 될 것" 이라며 "파스 본인부담으로 인해 발생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반해 제약업계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파스 전액본인부담에 따른 매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미 겔과 크림형 진통제에 대해 영업을 강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약국에서 파스를 구입하는 것 보다 겔형 처방시 의료급여 환자의 부담이 크게 감소한다는 점을 들어 처방품목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며 "어느정도 매출감소를 상쇄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제약사도 겔형 품목의 경우 패취제형에 비해 편의성은 낮지만 비용부담 측면에서는 환자에 어필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영업을 강화했다.
개원가는 이에따라 28일 이후 경구용과 함께 파스 처방이 어려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전액본인부담토록 처방을 내는 대신 겔 제형의 처방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으나 까다로운 심사기준 등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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