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산부인과, 삼성생명 횡포에 칼 뽑아 들었다

발행날짜: 2007-05-03 10:13:30

환자 의무기록 교부 지침서 배포...강경 대응할 것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요실금 수술과 관련, 삼성생명 측에서 제동을 걸고 있으며 그 수위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요실금 증상을 확인하는 검사가 가능한 대형병원에서 시술받아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소문까지 나돌면서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보험사가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회원들의 반발이 극심해지자 급기야 산부인과의사회 요실금진료 대책위원회는 '요실금 환자 의무기록 교부에 관한 지침'을 전체 회원에게 배포, 삼성생명 측에 강경 대응할 태세를 취하고 있다.

비밀누설 금지...삼성생명 요구에 모두 응할 필요 없다

요실금진료 대책위원회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작성한 지침을 통해 "의무기록지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위임장에 위임내용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위임 내용을 벗어난 기록의 교부는 환자의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있으므로 무차별적인 챠트복사는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체 회원에게 알릴 예정이다.

또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진단서와 규정된 서류 발급의 의무만 있을 뿐 보험회사 직원이 별도의 상담이나 서식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다고 공지할 계획이다.

요실금진료 대책위원회는 "삼성생명은 말도 안되는 유언비어를 유포함은 물론 산부인과 개원의들에게 범위를 넘어선 병록지의 사본을 요구하고 있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삼성생명에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공문발송 및 항의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부인과 "삼성생명, 보험료 지급늘자 횡포"

산부인과의사회 고광덕 부회장에 따르면 과거 몇 년전 만해도 삼성생명은 요실금 수술 환자에 대해 1건당 500만원을 지급해준다는 조항이 포함된 상품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요실금 수술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삼성생명은 이 상품을 중단하고 수술 건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상품을 내놔 보험료 지출을 줄이고자 하고 있다는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이기철 의무이사는 "삼성생명이 보험 가입회원들에게 일부 산부인과에서 불필요한 요실금 수술을 유도한다는 등의 왜곡된 정보를 흘려 개원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갑자기 보험료 지출이 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횡포가 극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단서에 내용이 충분히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은 수술 치료 재료 명칭, 요역동학검사자 및 검사 소요시간까지 너무 세부적인 내용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개원의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약관상 보험금 심사를 하는 당연한 것 아니냐"며 의사들의 반발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는 "의사들의 진단서만으로는 보험금 심사를 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다"며 "이를 가지고 문제제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대형병원에 가야 보험금 지급을 해주겠다는 유언비어 유포설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환자들의 의료기간 선택권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다만 최근 요실금 수술 전 검사를 하려다보니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선택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