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말기암 전문의료기관 지정제 내년부터 시행

이창진
발행날짜: 2007-05-04 11:59:53

복지부, 고시안 입법예고...포괄수가제 도입 등 용역 의뢰

호스피스 수가가 포함된 말기암 환자를 위한 의료기관 지정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3일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안’을 통해 “종합병원과 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병·의원 중 말기암 환자를 위한 기준에 합당한 인력과 시설, 장비를 구비하고 해당 지자체의 현지확인을 거쳐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기정증’을 부여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시설기준으로는 입원실 3개(최소 10병상 이상, 1실 4인이하)와 임종실, 상담실. 처치실, 목욕실, 진료실, 간호사실, 가족실, 자원봉사자실 등을 최소 구비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의료인력으로는 입원환자 20인 기준의 의사 1명, 입원환자 3인 기준 간호사 2명(호스피스 전문간호사 1명 필수), 사회복지사 상근 1명이상, 20병상당 1일 3인 이상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분됐다.

복지부는 전문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의료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호스피스 수가 마련을 위한 용역사업을 심평원과 함께 진행중인 상태로 현재 행위별 수가로 국한된 말기암환자를 선진국형 포괄수가제로 전환하는 방향을 적극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암관리팀 박경훈 사무관은 “말기암에 대한 호스피스 수가책정을 위해 심평원과 1년간의 용역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라며 “현 암환자의 행위별 수가를 의학적으로 어느선에서 별도 수가로 책정할지와 일반기준외 진료 및 자원봉사 +α 수가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훈 사무관은 이어 “호스피스 수가가 마련되면 내년도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말기암환자를 위한 의료환경을 체계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하고 “말기암환자 의료기관의 장비와 시설 개선을 위해 기관당 4000~5000만원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암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병원계, 생색내기용 지원책 '우려'

복지부의 이같은 고시안에 병원계는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수가책정과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허대석 교수(호스피스실장)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고시안을 환자를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의료현장에 있는 의사와 병원의 입장에서는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우려감이 든다”며 “일례로 시설기준 4인 병실로 맞출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6인실 수가를 적용한다면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꺼릴 수밖에 없는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수는 연간 6만5000명으로 집계돼 환자 보호자(4인기준)을 감안할 때 약 30여만명이 암에 따른 경제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