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사 과잉약제비 환수법안 '보류'

전경수
발행날짜: 2003-11-21 12:49:48

건보공단 임원 증원법안 '원안대로' 통과

과잉처방된 약제비를 의사의 진료비에서 환수하는 것을 입법화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결정됐다.

국회 복지위는 21일 법사위를 열고 김성순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한 10개 복지위 소관 법률 개정안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

이날 심사에서는 특히 김성순 의원이 발의한 과잉약제비 환수 관련 법안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이 법안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과잉 또는 허위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한 약국에서 청구한 요양급여의 경우, 원인을 제공한 요양기관에 대해 그 책임을 부과해 진료비에서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 등이 난색을 표명, 결국 다음 소위에서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국회 관계자는 "사전에 충분한 입장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법안이 안건에 올라 논의할 수가 없다"며 "일단 다음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보류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원을 늘리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명섭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16인인 이사 정원을 17인으로 늘리고, 감사는 2인에서 1인으로 줄이는 대신 상임이사를 3인에서 5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또 보궐임원의 잔임기간을 종전에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던 것을 3년으로 규정하고, 공단 이사장의 추천 이사를 현 4인에서 5인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당초 논의하기로 했던 김명섭, 임인배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회의 일정 문제로 논의하지 못했으며, 다음 26일 열리는 법안소위로 넘겨졌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