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5일 김성덕 위원장(의협회장 직무대행)이 주재한 가운데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조직을 슬림화하고, 내달 상반기중 의료법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먼저 비대위 조직이 너무 비대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황변화에 따른 순발력 있는 대응을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운영위원회는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위원장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운영위원장은 비대위위원장이 겸임하도록 했으며 위원은 의료계 각 직역을 적적히 안배해 시도의사회장단대표 2인, 의학회, 교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여자의사회 대표 각각 1인으로 재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도의사회장 대부분이 운영위원 자리를 내놓게 됐다.
실무위원회는 의료법 관련 실무업무를 담당케 하고 4개단체 관련 업무는 현재와 같이 실무위원회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또 향후에도 범의료 4개단체 공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회원들이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회원 공지를 실시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특히 향후 투쟁방향과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운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의료법이 회부되는 시점인 내달 상반기중 의료법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협 로비사태와 의료법 개정안 수정 등 변화된 환경에 걸맞게 새로운 투쟁 로드맵을 마련, 대국회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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