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급여나 산재, 자보 환자의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한 한의사와 약사는 허위청구 금액에 따라 최고 10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자보 환자 등의 허위청구행위에 대해 ‘약사의 윤리규정’등에 따라 허위청구 금액에 관계없이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와 한의사가 건강보험법 이외에 의료급여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령에 정해진 규정을 위반해 약제급여비를 허위청구하다 적발되면 월평균 허위청구 금액과 비율에 따라 최고 10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약사법 개정은 약국에서의 국민건강보험 등 각종보험의 허위·부당 청구를 방지하고 위반 시 적용하는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청구업무 적정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법의 행정처분 규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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