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5일 식약청이 감기약의 불법 전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데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복합제 감기약의 전문의약품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은 이날 식약청 대책에 대한 입장을 내어 "식약청의 방지 대책은 약국에서 일정함량 이상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필로폰을 제조하려는 불순한 목적을 가진 자들이 감기약을 구입하려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는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이는 또 다시 슈도에페드린 성분 복합제 감기약의 필로폰 제조사건이 발생하여 마약이 우리 사회에 전파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필로폰 원료물질만 있으면 쉽게 제조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국내에 많은 만큼 전문의약품 전환을 통한 철저한 관리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환자의 감기약 접근성을 도모하려다 국민들의 필로폰 접근성까지 키워 국가적으로 소탐대실할 수 있음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어 "슈도에페드린 성분 복합제 감기약으로 마약을 제조한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충분한 임상정보 활용을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1차적 목적보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논리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충당이라는 2차적인 목적을 앞세운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잘못된 의약품 분류정책에 기인한다“고 지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의약품 분류체계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해당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처방 후에 환자에게 복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전문의의약품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런 요구를 (정부가)무시하고 판매제한이라는 미봉책으로 일관하여 감기약 불법전용으로 인한 국민의 마약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 있음을 밝힌다"며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날 최근 시중에서 구입한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유통하다가 검찰에 적발된 사건과 관련, 감기약의 마약류 불법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제한 조치를 골자로한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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