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교수가 지역신문에 게재한 칼럼에서 정치권 로비 파문과 관련해 의협회장과 서울시의사회장을 구분하지 못해 공개사과 하는 망신살을 자초했다.
5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K대 L아무개 교수와 지역지인 H신문사는 이날 정정보도문을 내어 "서울시의사회 및 그 회장은 의료법 등 보건관련법령과 관련하여 정치권에 로비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정정하고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L 교수는 이 신문 6월1일자 칼럼에서 '서울시의사협회장의 정치권 로비는 세간의 눈을 찌푸리게 했다', '서울시의사협회장의 정치권로비 의혹이 한화 김승연 회장의 왜곡된 자식사랑에 가려지고 있다'고 하는 등 의협회장과 서울시회장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L 교수의 실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보건교사 투약권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의사회는 보건법령 개정안 로비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치솟게 하는 와중에도 교육부에 건의문을 보내 우리를 실소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주장은 '번지수'를 제대로 찾은 것이기는 하지만, L 교수가 인용한 문구가 서울시가 교육부에 보낸 건의문과 다르다는데서 문제가 불거졌다.
L 교수는 '서울시의 초 중 고교의 보건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의사의 진찰과 처방전도 없이 의약품을 투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서울시의사회가 주장한 것처럼 썼지만. 서울시의사회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낸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건의문에는 이런 문구는 없다.
결국 L 교수는 이 부문에 대해서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한 내용과 상이한 글을 썼다"고 사과했다.
이와 관련 경만호 회장은 "해남에 계신 분이 호도된 기사를 보내와 알게 됐다. 잘못을 인정하고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까지 한 만큼 더 이상 문제삼을 생각이 없다"며 "앞으로도 언론의 호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1#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