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사립대병원 이어 약제비 반환 줄소송 예고

안창욱
발행날짜: 2007-06-07 07:07:46

국공립 등 다수 관심표명.."큰병원 움직이면 동참할 것"

사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세브란스병원 박창일 병원장) 소속 40여개 대학병원들이 공단을 상대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100억여원 반환 소송에 들어갈 경우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가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서울의 모종합병원 관계자는 6일 “만약 사립대병원들이 약제비 반환소송을 제기하면 그간 눈치를 보고 있던 다수 의료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실제 소송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병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협회는 지난 2월경 공단을 상대로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니 참여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은 협회에 회신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에 참여의사를 피력한 기관이 몇 개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병협이 얼마후 소송 설명회를 열자 60여개 병원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져 공단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에 대해 병원계의 불만이 높다는 사실을 반증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히 병협 설명회에는 사립대병원 뿐만 아니라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두루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들이 공단에 환수된 원외처방약제비만도 기관당 수십억원에 달해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사립대병원들이 소송에 들어가면 관망하고 있던 병원들도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지난 3월 제주도 워크샵에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을 하기로 결의한 바 있으며, 최근 행정관리자 워크샵에서 이 문제를 집중논의하는 등 소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도 약제비 반환 소송을 준비중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말 대외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처분 무효소송에서 J이비인후과의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