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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흡입술' 관광상품 무산

장종원
발행날짜: 2003-11-27 07:43:51

제주도관광협회, "의료법 위반 알고 취소해"

제주도의 한 개원의가 지방흡입술 시술후 여행을 즐기는 이색 관광 상품을 도입하려다 무산된 사실이 밝혀졌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최근 '2003 제주그랜드세일'이라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갖가지 이색 여행상품의 하나로 '비만탈출 제주여행'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이 프로그램은 제주 도착 당일 지방 흡입술을 받고 다음날부터 제주여행을 즐기는 일정으로 계획됐는데 항공료 등 여행경비를 제외한 수술비용은 198만원 선으로 서울 부산 등 다른 지방의 55∼60% 수준이다.

관광협회 관계자는 "당초 제주 A 비만 클리닉에서 먼저 이런 제안을 해서 이 여행상품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현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나 과대 광고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보건자원과 관계자는 "수술비가 공개되고 실제 할인한다는 문구로 봐서는 의료법 위반의 가능성이 높다"며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A 비만클리닉 원장은 "자체적으로 의료법을 검토한 결과 관광협회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는 영리목적도 아닐뿐더러 환자유인행위와도 별개라고 생각해 제안하게 됐다"며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관광협회는 24일 오후 '비만탈출 제주여행'을 전격 취소하기로 결정해 의료법 위반에 대한 해프닝은 일단락됐다.

협회 관계자는 "관계당국이 의료법 위반 소지를 알려왔고, 자체적으로도 회의를 통해 다른 병의원에 해를 끼칠뿐더러 오히려 제주 홍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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