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의료급여비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급권자와 공급자에 대한 관리강화는 물론 급여비 지불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05년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예산처에 따르면 의료급여비(국고)는 지난 10년간(1996년~2006년) 연평균 18.8%씩 급증하고 있다. 2006년도 현재 의료급여비는 2조6624억원으로, 1996년 4776억원에 비해 4.5배가 넘게 늘어났다.
이렇듯 의료급여비 예산은 매년 증가되고 있지만,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예산을 늘리고 늘려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예산처는 "미지급 의료급여비 해결을 위해 2007년도 예산에 국고부담분 5596억원을 추정한 후 편성, 지난 1~2월 중 지출했다"면서 "그러나 2006년 결산 기준 의료급여비 미지급 국고부담은 2007년 예산에 반영된 추정액보다 888억원이 많은 6484억원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예산처는 의료보장 재정부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사후지불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산처는 "의료급여비가 진료비 청구액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불되는 방식을 지양하고 사전적으로 지출규모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국회차원에서 의료급여비에 대한 지출선을 설정하고, 지출규모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재정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처는 7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부 '의료급여 개혁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비 지출증가의 본질적인 원인은 공급자와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에 있으며, 해당 법안만으로는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없다는 것.
예산처는 보고서에서 "의료급여비 지출증가의 본질적인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수급권자 및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에 있다"고 못 박은 뒤 "(복지부의 개혁안)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만큼의 정책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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