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오는 9월 시행예정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1일 협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성분명 처방제도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철수 회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진은 “약효동등성이 확인되지 않아 온 국민을 분노케 한 바 있는 생동성 시험 조작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보다 의약분업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평가를 조속히 시행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고 촉구했다.
병협은 이어 “의약분업 시행 후 7년간 약제비가 1.2조원(99년)에서 8.4조원(06년) 이상 증가한 원인이 외래조제실 폐지와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품명 처방 때문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 성분명 처방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밀어붙이식 정책으로 일관된 정부의 사고를 질타했다.
병협은 특히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환자편의를 위해 약가제도의 조속한 개선과 원내약국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성분명 처방제도로 인해 의약분업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성익제 사무총장은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정부도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현재의 위기를 불합리한 약가제도를 바꾸는 기회로 삼는 협회차원의 현명한 대처법이 필요하다”며 원내약국 설치 등 병원 경영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