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원장 교체 여부를 놓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부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복지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시급한 처리를 요구받아왔던 기초노령연금법 및 노인복지법,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을 심의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법안소위가 제 기능을 못해 심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법안심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서, 이를 전체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렇다보니 이야기는 자연 법안소위원장 교체여부로 이어졌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강기정 소위원장의 탈당이후 법안소위원장 교체여부를 놓고 각 당간 이견이 엇갈리면서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그동안 운영해오던 소위원장이 말하자면 교섭단체에 들어가 있지 않다보니 (소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는 교섭단체 간사 및 각 당 원내대표간 논의로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위원장과 위원 구성은 3당 간사가 원칙에 따라하고, 소위원장은 당연히 간사들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 기본적인 논의"라고 강조하면서, 강 의원장을 겨냥해 "간사간 합의가 되지도 않았는데 막무가내로 못나가겠다고 버티는 소위원장이 도대체 어디있으냐"고 비난했다.
반면 강기정(무소속) 법안소위원장은 일부에서 소위운영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위원회가 파행을 걷고 있다면서 "자성하고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법안소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애초의 계획대로 운영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 아니냐"면서 "소위원장이 무소속 위원이라서 안된다고 하는데 행자위와 환노위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안소위원장 교체 논의가 공전을 거듭함에 따라, 각종 민생현안처리가 상당부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300여건이 넘는 상태.
10월 국감, 12월 대선 등 향후 국회일정을 고려해 볼 때 상당수 법안들이 심의도 받지 못한채 폐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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