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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검진비용 인터넷 청구 가능

고신정
발행날짜: 2007-06-26 12:04:39

공단, 청구시스템 개편...요양기관 편의개선 기대

내일부터는 건강검진비용 등 각종 검진비용을 인터넷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요양기관에서 검진비용 청구시 서면이나 디스켓을 이용하여 월별로 청구 하여오던 것을, 27일부터 인터넷을 이용 수시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그간 검진기관이 서면이나 디스켓을 지참하여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해오던 번거로움이 다소 줄어들 전망. 아울러 인터넷 방식을 이용, 요양기관들의 청구 경비 감소효과도 기대된다.

공단은 "EDI 방식의 경우는 연간 수백억 원의 통신비를 요양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 공단의 인터넷 청구 방식은 요양기관의 편리성은 물론 청구 경비도 대폭 덜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에 따르면 전체 검진기관 수는 구강검사를 하는 치과를 포함해 1만000여개에 이르고, 이들 기관에서 발생한 청구건은 지난 한해를 기준으로 1천 3백만 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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