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바뀌는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한의계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따라 한의원 문턱을 높여 저소득층 환자들이 한방의료를 기피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상당수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본인부담금 및 선택병의원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27일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의원급은 원내 투약 및 처방전 발급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을 달리 하고 있으나 한의원의 경우에는 투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150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접근이 어려워 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원내 투약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기준이 반드시 구분돼야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 한의원들은 행정인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의료급여환자 내원시 일일이 자격을 확인하고 진료 종료 후 자료를 입력, 전송하는 등 업무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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