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태풍 ‘매미’ 피해지역에 소재한 병의원 약국 한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해 피해지역 신고를 접수 받아 9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급여비 지급기간을 단축하여 총 501개 기관에 304억원을 특별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태풍 피해지역 특별지급 대상은 주로 전체 지급기간의 83%가 부산, 경남지역 소재 요양기관으로써 전체 지급액 304억원 중 80%인 242억원이 부산 경남에 지급됐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재해지역내 요양기관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재민들에 대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급여비 지급 작업을 추진하여 심사자료에 대해 3일이내 청구액의 90%를 가지급한 후 산정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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