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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환자 유인행위를 하다니..."

박진규
발행날짜: 2007-07-11 07:25:42

일부의료기관, 선택병의원제 이용 이익챙기기 급급

일부 의료기관들이 새 의료급여제도 시행을 두고 의-정이 갈등을 빚고 환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틈을 타 환자유인 행위를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와 의협 등에 따르면 일부 병·의원들이 선택병의원제가 시행된 점을 이용해 의료급여환자들에게 자기 병원을 지정병원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1종 의료급여환자들은 모두 선택병의원을 지정해야 한다며 환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전병왕 팀장은 “의료기관들이 (환자)유치경쟁을 벌이며 무조건 선택병의원을 정해라고 유도, 환자들로부터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민원전화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의료기관들 사이의 과당 경쟁은 의료계의 분열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기관 방문 억제해 결국 '같이 망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이미 의료급여 환자를 지정하였거나 지정하려는 의사 회원들은 주위에서 꾸준히 설득하여 의협의 지침을 따르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수호 회장은 “환자유인행위를 벌이고 있는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복지의원이나 사무장병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지부는 이런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들을 환자유인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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