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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기존주 대체약 지정, 기간연장

강성욱
발행날짜: 2003-11-30 11:49:59

업체측 사정으로 내달 15일까지 인정

복지부가 최근 한국BMS 후기존주의 품절현상에 대해 대체약을 한시적으로 지정했던 것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업체측 사정으로 인한 기간연장으로 알려졌으며 당초 30일까지였던 한시적 인정기간을 내달 15일까지 연장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훈기존 주사제의 품절로 인해 진료상 혼선이 우려된다며 대체약제를 지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전신성(침습성) Candida증에는 1차약제로 Fluconazole주사(디푸루칸정맥주사), 2차약제로 lipid form amphotericin B (암비솜주, 콜로이드성앰포실주사)가 대체가능하며 전신성(침습성) Aspergillosis 적응증에는 Itraconazole주사(스포라녹스주)를 1차 약제로, lipid form amphotericin B(암비솜주, 콜로이드성앰포실주사) 혹은 칸시다스주를 2차 약제로 지정했다.

또한 호중구감소성 불명열증에는 Itraconazole주사(스포라녹스주)를 1차 약제로, lipid form amphotericin B(암비솜주, 콜로이드성앰포실주사)를 2차약제로, 기타 침습성 진균증에는 lipid form amphotericin B(암비솜주, 콜로이드성앰포실주사)를 1차 약제로 대체했다.

특히 복지부측은 “암비솜주 및 콜로이드성앰포실주사”는 소요비용을 감안해 적응증에 따라 1차 또는 2차약제로 인정하되 투여용량 및 투여기간 등은 현행 급여기준 범위내에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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