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가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근절을 위한 정책권고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진료비 영수증에 진료비확인심사요청을 안내하는 문구를 기재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채택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료비바로알기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20일 "청렴위에서 만들고 있는 정책권고안에 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 뒷면에 진료비확인 요청제도를 안내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청렴위는 정책권고안 마련을 위해 시민단체들과도 면담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측이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진료비 영수증에 안내문이 실리면 환자들에게는 도움이되겠지만, 의료인이나 병원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의료계 관계자는 "진료비 영수증에 진료비가 의심스러우면 정부에 신청해 확인하라는 문구가 나온다면 선량한 의료인까지 잠재적으로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면서 "환자와의 정상적인 라뽀 형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렴위측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권고안을 수정했으며, 분과위원회의 심의 등도 거쳤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제외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 청렴위는 오는 23일 전원위원회 등 심의 등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책권고안이 발표되는 이달말경이나 확인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렴위 관계자는 "정책권고안이 요양기관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서는 안되며, 의사들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일반 국민과 환자들의 욕구도 충족되야 하기에 적절히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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