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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 '코앞' 대책은 '팔짱'<1>

박진규
발행날짜: 2003-06-16 06:15:35

시장조사. 전문의 성업중...중국도 한국시장 '눈독'

[집중기획] '파란눈' 의료진이 몰려온다

오는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료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의 대비는 느긋하기만 하다. 이는 정부가 지난 3월 31일 WTO에 1차 양허안을 제출하면서 보건의료와 시청각 시장을 제외한데다 복지부마져 개방저지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개방은 필연적이며, 외국의 의료인력과 자본의 유입은 국내 의료시장에 엄청난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벌써 미국 존스홉킨스, MD앤더슨 등 대형병원들은 한국진출을 위해 국내 시장조사를 마치는 등 준비가 한창이고, 미국의 한 유명 피부과 체인은 올 2월 서울 강남 신사동에 피부건강관리 전문의원을 개설, 성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시장 개방 협상의 현황과 의료계의 위기의식, 자구노력 등을 4회에 걸쳐 소개한다.<편집자 주>

----------------------<<<연재순서>>>----------------------
[제1탄]DDA협상의 진행상황
[제2탄]국내 진출 해외 의료계 활동 현황
[제3탄]국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제4탄]의료시장개방 "위기를 기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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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1월 14일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는 도하개발아젠다(DDA)를 제정, 보건의료서비스를 포함해 12개 서비스 업종(155가지 세부업종)에 대한 시장개방 협상을 2005년 1월1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이는 WTO가 수행하는 협정이 UR에서 DDA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비스시장개방의 유형은 △국경간의 공급(mode1) △해외소비(mode 2) △상업적 주재(mode 3) △자연인의 이동(mode4) 등이다.

협상은 전체협상을 하나의 패키지로 처리하는 일괄타결방식으로, 협상 결과는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6월30일 시장개방에 관한 1차 양허요청서(Initial Reqest)에 이어 지난 3월말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을 제출, 5월부터 본격적인 양자간 협상에 돌입한 상황이다.

양허요청서는 다른 나라에 대한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것이고, 양허안은 다른 WTO 회원국의 양허요청서에 대해 시장개방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고준성 연구위원은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양허요청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도 양허안을 작성할 때 국내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허안은 한번 작성되면 수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협상 진행과정과 관련해 외교통상부 민동석 심의관은 "우리나라가 양허요청서를 제출한 36개국 중 미국, 일본, EC, 캐나다, 중국, 호주, 뉴질랜드, 대만, 노르웨이 등 9개국에 개방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 폴란드, 태국, 파키스탄, 호주 등 6개국은 우리나라에 양허를 요구했다.

민 심의관은 "그러나 협상이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든 만큼 미국 EC등 선진국에서도 곧 보건의료서비스의 시장개방을 요구해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보건의료 서비스 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의료자본의 진출에 관심이 많은 반면, 의료인력 진출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그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중국은 의사·치과·한방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합작 병·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중국 의사·치과·한의사 면허를 소지한 자가 우리나라에서 2년간(연장가능)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의사간 원격상담 개방과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인공수정, 척추 관절, 성형외과 분야의 상업적 주재와 투자 등을 요구한 상태이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시장 개방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홍정기 사무관은 "우리의 입장은 보건의료의 전반적인 선진화를 이루어놓은 다음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료인력 수급정책, 건강보험재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협상전략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윤형 기획이사는 "개방에 앞서 의료법 국민건강보헙법 등 규제적 성격의 관련 법부터 개정, 국내 의료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 2편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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