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제가 당장 본인부담액 증가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에 부정적인 것 이외 수가협상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률제 전환이후 매년 수가 협상에 따라 진료비가 오르게되면 정액제와 달리 동시에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함께 인상됨에 따라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되고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즉 8월 1일부터 정률제가 시행되면 의원 초진환자 본인부담금은 3400원, 재진환자는 2400원이지만 내년 의원 진료비가 3%인상되면 초진은 3500원, 재진은 2500원으로 환자부담도 동시에 오르게 된다.
수가 인상과 보험료 인상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상황에게 정률제 전환에 따라 환자의 부담까지 증가한다는 점에서 국민들 공단과 의약단체간의 줄다리기 였던 수가 협상에 관심을 모을 수 밖에 없다.
5%든 10%든 수가 협상에 성공했더라도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인상에 대한 가격저항이 발생하거나 진료비부담에 따른 환자감소 등 복잡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대한 복잡성에 대해 의료계가 대응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스럽다.
특히 올해는 유형별 수가계약이 이뤄지는 첫해로 의협이 수가협상에서 다른 단체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해 낸다하더라도 이것이 온전한 이득이 되기는 어렵다.
만약 병원급의 수가인상율이 의원에 비해 낮았다면 병원급과의 환자본인부담 격차가 줄어든다는 점도 고려될 사안이다.
반면 약국의 경우 약제비와 조제료를 포함, 30%의 환자본인부담금으로 수가인상에 대한 환자들의 체감율은 둔감할 수 밖에 없다. 즉 3일분 기준 4160원의 조제수가가 10% 인상되도 3~5천원의 약값을 포함해 환자부담액이 정해지는 만큼 1백원 정도 오르는데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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