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연세의료원 노사에 대해 임금 총액대비 3% 인상안 등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연세의료원 노사가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15일간의 파업사태는 종료되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하면 장기파업사태가 불가피해 24일이 중대고비가 될 전망이다.
연세의료원 노사는 22일 오후 4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무려 26시간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아래 교섭을 벌였지만 견해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그러자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에 권고안을 제시하고, 25일 오후 3시까지 수락여부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 권고안은 △임금 총액대비 3% 인상(비정규직 1.7% 별도 인상) △위로금 30만원 일시금 지급 △자녀 학자금 타 정규대학 40만원 증액 △간호등급 상향 조정은 노사 협의로 결정 △콘도 50구좌 증좌 △처 분만시 배우자 휴가 2일 추가 △45세 이상 복부초음파 격년제 실시 △장기근속자 금메달 상향조정 등이다.
이번 중노위 권고안의 특징은 노조가 3대 핵심 요구조건으로 내세운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준병상 확대 △간호등급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 등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은 점이다.
다만 중노위는 임금에 있어서만 의료원의 협상안보다 1% 높은 3% 인상안을 권고했다.
중노위가 이같은 권고안을 제시함에 따라 이제 연세의료원 노사는 내부 논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일단 연세의료원은 중노위 권고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원 입장에서는 비록 임금인상안이 당초 협상안으로 제시했던 2%보다 높아지긴 했지만 노조가 3대 요구조건을 철회하면 탄력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는 견해를 수차 피력한 바 있다는 점에서 이번 중노위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이 확실시된다.
연세의료원 고위 관계자는 “환자들이 파업으로 인해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에 진료를 정상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해 수용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연세의료원 노조는 24일 오전 8시 30분 새병원 로비에서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권고안을 설명하고,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노조원들이 중노위 권고안을 수용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번 중노위 권고안에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3대 요구조건이 반영되지 않았고, 임금인상안도 당초 노조가 제시했던 8.26%보다 크게 낮기 때문이다.
반면 노조의 장기파업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의료원이 3대 요구조건에 대해서는 협상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권고안을 거부하더라도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노조가 중노위 권고안을 수용하면 지난 10일 이후 15일간의 파업사태는 종지부를 찍게 되지만 만약 거부하면 파업국면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달을 수 있어 노조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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