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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 "허위청구 기관 실명 공개하라"

안창욱
발행날짜: 2007-07-26 07:40:16

진료비 청구 투명화방안 의결..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의 실명이 공개되고,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청렴위원회는 내주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열어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청렴위원회는 구체적인 의결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 5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가청렴위 이영택 사무관은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기준 구체화 및 법제화 △현지조사 투명성 강화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제고 등을 제시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국가청렴위는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실명을 공개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국가청렴위는 당초 선택진료제도 개선책도 검토했지만 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 편법 운용을 근절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 이번 제도개선방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가청렴위는 “내주 중 보건복지부에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방안을 통보한 후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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