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간호사에게 자궁암 검사를 위해 검체 채취를 하도록 했다면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일명 자궁암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간호사에게 시키다가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인 모의료법인 이사장이 최근 제기한 상고심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자궁암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는 질경으로 여자의 질을 열어 자궁경부 내부에 브러쉬를 넣고 돌려 분비물을 채취하는 것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이는 의료법상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활동의 범위를 넘어 의사가 행하여야 할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의사인 의료법인 이사장은 간호사들로 하여금 병원 검진센터에서 의사의 현장감독조차 없이 단독으로 자궁암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하다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의사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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