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 이어 심평원도 인터넷 조회서비스에 보건복지용 공인인증서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 정보 보안강화의 일환으로, 통합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서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기존 공인인증서의 신규·재발급을 중단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2005년부터 EDI 심사결과통보서등 인터넷조회 등 심평원 홈페이지 접속을 위한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왔으나, 보건복지용 공인인증서 활용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전면중단키로 결정했다.
용도제한 인증서의 신규 또는 재발행 업무는 중단됐지만 심평원을 통해 기발급된 공인인증서는 효력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요양기관들에 기발급된 공인인증서 효력이 만료되는 시점까지는 공단이 발급하고 있는 보건복지용 공인인증서와 심평원에서 기발급된 공인인증서 접속방식이 병용된다는 얘기다.
한편 건강보험공단(법인인증서)이나 국민연금(법인및 개인인증서)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심평원 조회서비스에 접속하려면, 심평원 홈페이지→아이디 로그인→공인인증센타→공인인증서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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