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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기관 '규제특례' 적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7-07-29 21:15:28

국무조정실, 외국인 의사 의료행위 허용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의사의 의료행위가 허용되고 제한적으로 요양급여가 실시되는 등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국무조정실은 세계 수준의 의료 관련 기술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해, 단지 지정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첨단의료복합단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료연구개발기관, 출연기관은 공동으로 주무부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Bio Resource센터 등 연구지원시설)을 설립할 수 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에 대해 공공성(민간-기업연구소 등에 대해 R&D지원서비스 제공) 및 효율성(우수인재 유치, 탄력적 인사-보수제도 도입 등) 확보를 조건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의 의료연구개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해 세제지원, 임대료 감면,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 제정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규제특례도 마련했다.

우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는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첨단의료복합단지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외국의 의사나 치과의사는 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해당분야 예비시험 및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는 제조업 허가 및 생산시설 등이 없는 경우에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품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에서 허가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심사 및 허가절차 없이 품목 및 수량 등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무조정실은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수도권의 광교와 송도, 충북 오송과 강원 원주, 대전 대덕단지 중 한 곳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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